양도세 계산기
🏠 양도소득세 계산
설명
고급 계산
개정법 적용
주택,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등 부동산 양도시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거래 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 정부의 양도세 완화 정책은 모두 반영되었으며, 양도일자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취득일자
양도일자
양도가액
0원
취득가액
0원
필요경비
0원
양도차익
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0원
양도소득금액
0원
기본공제
0원
과세표준
0원
양도소득세 (지방세 포함)
0원
댓글
댓글 쓰기